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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법적 잣대를"…제3차 인터넷윤리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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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doultech 2006-02-22 2306
이달 초 법원이 포털 인터넷 성인 동영상에 대해 첫 유죄판결을 내린 가운데 성인 
콘텐츠 제공 사업자 단체들이 ‘정부 기관 및 사법당국이 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법
적 잣대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이구동성으로 제기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로 인해 합법적인 테두리 내
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콘텐츠제공업체(CP)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인터넷 윤
리 교육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무선 성인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기업들의 모임인 성인콘텐츠협의회·한
국인터넷성인문화협회·콘텐츠신디케이션협회 등은 한국정보처리학회(회장 변재
일) 인터넷윤리진흥본부(본부장 정진욱)가 21일 서초동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개
최한 ‘제 3차 인터넷윤리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인터넷윤리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서 이
들 단체는 “사업자의 인터넷 윤리 준수를 요구하기 전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부
터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온라인 콘텐츠를 유통하는 콘텐츠신디케이션협회의 신광승 회장은 “성인 동영
상 제공업체 중에서도 법을 준수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자간 구분과 철저한
처벌 기준이 부재하다”며 “정부가 기업들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현실에 맞는 잣
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털에 성인 동영상을 제공하는 CP 단체인 성인콘텐츠협의회의 양태현 회장은 “영
파라치 시행 이후 P2P 등에서 영화가 크게 줄어든 대신 불법 성인물이 판치는 실
정”이라며 “불법적으로 영리를 취하는 사업자들은 방치하면서 합법적 절차를 거
쳐 서비스를 한 업체들만 처벌을 받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무선 인터넷 동영상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성인문화협회 임만수 회장도
“검찰이 음란성을 이유로 성인 동영상을 처벌했으나 음란성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라며 “여론에 이끌려 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 단체들은 우선 사법당국 외에 인터넷윤리진흥본부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 가이드라인을 설정, 교육해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양태현 회장은 “음란물과 성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라도 있어야 할 것”이라
며 “가정에서도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최동진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실장은 기업이 준수
해야 할 윤리를 청소년 보호 차원의 윤리로 국한했을 때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콘텐츠 제공 사업자 등에 대한 차단 노력 △합법적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
시 △이용자·사업자 교육 등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리진흥본부는 이날
토론 내용과 관련해 사업자들과 상시적인 정보 교류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
신윤리 교육 확대 및 합법적 사업 추진 모델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공조도 강
화해나가기로 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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