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폰 업계에 유럽통화방식(GSM) 원천기술을 보유한 인터디지털 발 ‘특허 경보’가 발령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중재법원은 6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인터디지털에 1 억3400만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인터디지털이 삼성전자 측에 GSM과 2.7세대 유럽통화방식(GPRS) 휴대 폰 판매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자 삼성전자가 불응,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LG전자와 2억8500만달러 규모의 로열티 계약을 이끌어낸 인터 디지털은 이로써 삼성전자로부터 1억3400만달러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삼성전자 측은 이와 관련, 인터디지털의 로열티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연방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는 인터디지털이 이번 삼성전자와의 로열티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팬택계 열 및 중소 휴대폰 기업에 대한 특허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 고 있다. 한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인터디지털은 최근 중소 기업에도 경고장을 무차별 발송하고 있다”며 “문제는 표준특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 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디지털은 GSM·3세대이동통신(WCDMA) 분야 핵심 특허 4200건을 보유하고 있으 며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의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에어인터페이스 등 핵심기술 8개 도 유럽표준기구(ETSI)에 등록해 놓고 있다.
앞서 인터디지털은 지난해 노키아를 상대로 2억3000만∼2억5000만달러의 특허료 지 급 판결을 얻어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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