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실패 책임론 확산 국회 과기정위, 정통부 관리감독 소홀 집중추궁 할 듯 동기식 IMT2000 육성정책 실패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 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정통부의 동기식 IMT2000 육성정책 실패와 유효경쟁정책 문제를 집중 거론할 태세다.
17일 국회ㆍ정통부ㆍ통신업계에 따르면 LG텔레콤이 2㎓대역에서 동기방식의 IMT2000서비스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허가취소 및 대표이사 해임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회 및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정통부의 책임론이 표면화하고 있 다.
이미 2002년부터 전 세계가 비동기식 IMT2000(WCDMA)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동 기 방식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퀄컴을 비롯해 장비ㆍ단말기업계가 기술투자 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도 정부차원에서 상용화 시점 연기 외에 특별한 대응 책을 내 놓지 않은데 대한 지적이다.
특히 LG텔레콤이 이미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2㎓대역에서 IMT2000서비스를 제공하 지 못하겠다는 뜻을 공식ㆍ비공식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전달했는데도, 이를 방치 한 데 대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과기정통위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2의 취지와 는 달리, LG텔레콤 남용사장이 유탄을 맞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며 "정통부는 현 재 상황에서 법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고, 심도 있는 법률(전기통신사업법)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실은 "이번 사태는 LG텔레콤과 정통부 모두에 문제가 있 다"고 전제, "이번 정기국회에선 LG텔레콤이 동기식 방식의 투자를 연기하고 결국 상용화하지 못한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정통부 책임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6월 LG텔레콤이 2㎓주파수를 반납할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1 조1500억원을 모두 내야한다는 입장을 LG텔레콤 측에 통보했다. 이럴 경우 LG텔레 콤은 이미 납부한 2200억원 외에 93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사업허 가 취소를 당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그간 주파수 점유기간에 따라 961억원의 할 당대가를 납부하고 대표이사가 퇴진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 과정에서 LG텔레콤은 주파수를 스스로 반납하는 방안과, 상용화 시한인 6월 30일을 넘겨 사업허가 취소를 당하는 방안을 놓고 심각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전해 졌다.
= 임윤규ㆍ김응열기자@디지털타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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