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IPTV의 전송부분을 정통부가 콘텐츠부분은 방송위가 관할하도록 하 는 입법을 추진한다. 또 IPTV를 광대역융합서비스로 규정, `허가'가 아닌 `등 록'을 통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한 IPTV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제 3의 규제기관을 두지 않고 전송부분 (네트워크, 플랫폼)과 콘텐츠부분을 분리해 전송부분을 정통부가, 콘텐츠부분은 방 송위가 담당토록 하는 법 초안을 이번 주에 공개하고 국회, 방송위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통부는 IPTV서비스를 방송과 통신서비스가 융합된 대표적인 광대역융합서비스 (BCS)로 규정, 등록제를 통해 IPTV 상용화를 유도하고 등록을 받는 주체를 정보통 신부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안'(이하 BCS사업법안) 의 초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밝혔다.
BCS사업법 초안은 또 IPTV를 규제와 관련, OECD사례를 분석해 전송부분과 콘텐츠부 분을 분리해 각각 정통부와 방송위가 담당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공동 관할토록 했 다. 이는 IPTV가 방송이나 통신 등 특정 영역의 서비스로 규정할 수 없는 대표적 인 융합서비스로, 규제 역시 방송법이나 통신법 단독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의 BCS사업법 초안은 유승희의원(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정보미디어사업법 이 융합서비스에 대한 제 3의 규제기관을 두는 것과는 달리, 별도의 규제기관을 두 지 않고 전송부분과 콘텐츠부분을 분리해 정통부와 방송위가 공동으로 관할토록 한 점이 다르다.
하지만 IPTV를 방송서비스로 규정하고 허가를 통해 직접 규제하려는 방송위원회의 입장과 출발부터 상이한 것이어서, 법제화되기까지 큰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등록 만을 통해 IPTV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은 물론, 등록을 받는 주체를 정통부로 규정한 것은 방송위의 시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통부가 마련중인 BCS사업법은 IPTV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융합서비스인 IPTV는 방송법이나 통신법 단독으로 규제 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방송위는 IPTV를 방송으로만 보는 시각을 바꿔야한다"고 말 했다.
임윤규기자@디지털타임스 <임윤규기자 yklim@> ▷임윤규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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