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후발 통신사업자인 LG를 위해 유지해온 ‘유효 경쟁정책’ 의 틀을 새로운 신규사업자(MVNO 등 포함)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는 불과 수년 전 만 해도 독자생존이 힘들 것으로 여겼던 LG텔레콤이 자립할 기반을 다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사실상 유효 경쟁정책이 폐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을 배려했던 기존 유효 경쟁정책의 폐지 를 공식화하고 점진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LG데이콤과 LG파워콤을 합쳐 새 출범할 합병법인 LG텔레콤에는 내년 상호접 속료 정산부터 유효경쟁정책의 ‘우산’이 사라진다.
방통위는 당장 내년 초 통신사들 간 접속료 산정 기준 조정 등 융합촉진과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과 공동으로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그간 후발사업자로서 혜택을 부여해온 LG텔레콤 은 이번 통합 법인 출범으로 이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대열에 올라섰다”며 “정 부는 ‘유효경쟁 정책’을 중단할 때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법·제도 정비 없이 유효경쟁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상호접속 료 정산”이라며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라 고 설명했다. LG텔레콤은 유효 경쟁정책에 따라 연간 800억∼900억원의 접속료 이 득을 봤으며 내년부터 이 폭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효경쟁 정책 중단이 곧바로 ‘완전경쟁 정책’의 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신 국장은 “통신시장의 경쟁을 무조건 시장에 맡길 수는 없고, 세계 어느 나라도 통신정책에 있어 완전 경쟁을 보장하는 나라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합병 LG텔레콤에 대한 유효 경쟁정책은 걷는 대 신, 향후 나타날 신규사업자나 MVNO, 콘텐츠 사업자를 지원하는 유효정책을 유지 할 뜻을 분명히 했다. 유효 경쟁정책의 수혜자가 바뀌는 셈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LG텔레콤의 LG데이콤과 LG파워콤 합 병 인가 조건으로 ‘무선인터넷 개방’과 ‘농어촌 광대역통합망(BcN) 확대’의 2 건을 최종 확정됐다. <본지 2009년 12월 9일자 2면 참조> LG텔레콤은 17일까지 접 수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에 따라 내년 1월 1일 합병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인가조건에 따르면 통합 법인은 농어촌 BcN 구축계획을 합병 인가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방통위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 간 요금부과와 과금방식 등에서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 LG텔레콤 의 현행 10초당 과금제를 ‘1초당 과금제’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인가조건 으로 강제하지 않았다.
전자신문 발췌. 원문보기 : 전자신문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 id=200912140382 )
|